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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도 명품백 확인 시도했지만 불발‥추가조사 없이 '종결'

권익위도 명품백 확인 시도했지만 불발‥추가조사 없이 '종결'
입력 2024-08-02 19:32 | 수정 2024-08-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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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도 명품백 확인 시도했지만 불발‥추가조사 없이 '종결'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조사를 종결하기 사흘 전, 대통령실 현장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권익위 조사 실무진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문제가 된 명품백 실물과 관리대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구두로 "잘 보관하고 있다"고만 답한 뒤 실물이나 관리대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신고서로 작성해 신고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별 다른 추가조사 없이 사흘 뒤인 6월 10일 이 시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권익위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했고, 권익위측은 "법에 따라 신고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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