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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노동장관이 반시장적"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노동장관이 반시장적"
입력 2024-08-05 10:35 | 수정 2024-08-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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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노동장관이 반시장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며 오늘 본회의 의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며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이 되니,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날을 세우며,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한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서, "초부자에겐 수십조 감세로 사실상 현금지원을 해주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13조 원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며 "내수를 살리고 경기회복에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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