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4개 법안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3법'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인데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야당이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폐단을 막기 위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린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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