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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급차 개발했던 인요한‥1호 법안은 '구급차 내 공간 확보법'

한국형 구급차 개발했던 인요한‥1호 법안은 '구급차 내 공간 확보법'
입력 2024-08-07 10:52 | 수정 2024-08-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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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구급차 개발했던 인요한‥1호 법안은 '구급차 내 공간 확보법'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자료사진]

    30여 년 전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했던 의사 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지금보다 길이가 긴 차량을 구급차의 표준 모델로 순차 도입해,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 간이침대 사이에 최소 1미터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119 구급대 등에서 널리 쓰이는 12인승 승합차량 개조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여유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환자의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인 의원은 지난 1984년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순천에서 광주 병원까지 택시로 옮기던 도중 아버지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일선 소방서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월이 지난 지금의 구급차는 응급처치에 적합하지 않다"며 "환자를 살리는 공간인 구급차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이 추진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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