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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어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어
입력 2024-08-08 09:21 | 수정 2024-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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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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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최근 전동스쿠터를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징계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병무청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 있지만, 근무 중 업무 연관성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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