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의명 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24-08-08 09:45 | 수정 2024-08-08 09: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죄목이기 때문에, 간첩죄가 포함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군사기밀보호법 #간첩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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