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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한동훈 금투세 폐지 논리'에 정면 반박 나서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한동훈 금투세 폐지 논리'에 정면 반박 나서
입력 2024-08-08 18:32 | 수정 2024-08-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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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한동훈 금투세 폐지 논리'에 정면 반박 나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료사진]

    국세청 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대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가 오늘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오히려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사모펀드 투자자의 97%는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의 개인도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 과세로 49.5% 세율이 유지되고,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지금은 비과세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특히 "금투세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천만 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하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도대체 한 대표가 말한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며 "숫자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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