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료사진]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앞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으며, 오는 13일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초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후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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