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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4법'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방송4법'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8-12 15:08 | 수정 2024-08-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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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방송4법'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6일 만에 이를 재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거부권 행사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데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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