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6일 만에 이를 재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거부권 행사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데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