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2024.6.11 [공동취재]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삼탕 하는 것은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리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고 민생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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