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삼탕 하는 것은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리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고 민생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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