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선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부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을 두고선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 파업의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단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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