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려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의결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김민형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