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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당, 장시호 출정기록 '구치소 공문' 입수‥"구치소가 일부러 은폐"

[단독] 야당, 장시호 출정기록 '구치소 공문' 입수‥"구치소가 일부러 은폐"
입력 2024-08-23 06:31 | 수정 2024-08-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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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야당, 장시호 출정기록 '구치소 공문' 입수‥"구치소가 일부러 은폐"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서울구치소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일부러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장시호 씨의 2017년 특검 출정기록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보낸 공문 2장을 입수했습니다.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월 25일에 작성된 공문을 보면, 서울구치소는 "장시호 씨가 출소한 뒤 3년이 경과해 규정에 따라 접견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문 출입 기록을 통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4일 13시 24분에 특검 사무실로 출발해 익일 새벽 2시 25분에 구치소로 복귀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독] 야당, 장시호 출정기록 '구치소 공문' 입수‥"구치소가 일부러 은폐"
    작년 2월 3일에 작성된 또 다른 공문에서도, 서울구치소는 출소 후 3년이 경과해 장시호 씨 접견 관련 자료 일체가 없다면서도, 역시 "정문 출입 기록을 통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5일 13시 29분에 특검 사무실로 출발해 익일 새벽 2시에 구치소로 복귀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야당, 장시호 출정기록 '구치소 공문' 입수‥"구치소가 일부러 은폐"
    이 같은 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과 달리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장시호 씨에게 검찰과 법원이 요청한 출정 시간만 보여줬을 뿐, 장 씨가 실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에 대해선 어떠한 자료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을 이를 두고 "법무부와 구치소가 일부러 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법무부에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 등 1백여 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일체 제출을 하지 않자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 핵심 사유는 장시호 씨가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전후로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삼성 이재용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해당 기간의 출정기록만 확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1년에 10회 이상 출정한 재소자가 서울구치소 3천여 명 가운데 60여 명에 불과한데, 장시호 씨는 단 7개월 동안 51차례나 출정을 나갔다"면서 "장 씨가 구속 중에 아들 생일파티를 하고 오거나, 에어비앤비 숙소에 다녀왔다는 감방 동기의 증언과 증거가 있는 만큼, 극히 이례적인 출정기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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