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9월 3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가진 가사도우미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적 계약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며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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