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세웅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7 16:35 | 수정 2024-08-27 16:3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법사위 전체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최대 2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법사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