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위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복지위 소위원회는 어젯밤 여야간 협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는 빼고,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