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최대 2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제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만 인정하던 피해자 범위를 '5억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표로 가결했고, 또 범죄 피해자가 숨지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92명 중 찬성 29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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