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요원은 지난 2017년 4월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으며, 당국으로부터 포섭 제의와 함께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부대에서 생산한 비밀을 숙소로 가져오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습니다.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단 일부와 정보사 임무와 조직 편성, 작전 방법 등이 유출됐는데 이같은 정보는 중국 메시지 앱에서 음성 메시지 기능과 사진 파일 등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정보사 요원은 중국 요원에게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실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천여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요원은 지난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범행 시기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정보사 소속 요원에게 군형법상 이적죄와 군사기밀보호법,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과의 연계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간첩죄 혐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중국 측 요원의 경우 가명을 썼고 논란 이후 잠적해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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