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라며, "특히 신규·저년차 간호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직군이 법적 위험에 빠진다"며, "간호사는 본인 업무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영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담 간호사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한정된 예산으로 처우 개선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거나, 중환자실 필수고용 비율을 충원하고, 야간·순환 업무 실질적 지원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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