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관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추석 연휴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해도 10·16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이름, 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