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대해 여당은 "사필귀정", 야당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아이들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 뿐이었던 조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킨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