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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입력 2024-09-03 09:18 | 수정 2024-09-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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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가 합의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로 처리된 택시발전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은 다음주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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