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