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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여당 "세금 살포 악법"

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여당 "세금 살포 악법"
입력 2024-09-05 13:47 | 수정 2024-09-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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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여당 "세금 살포 악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지역화폐법'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 나서면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가 급증해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텐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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