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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의료상담은 이 번호로" 인요한 명함 공개하며 '분노'

"급한 의료상담은 이 번호로" 인요한 명함 공개하며 '분노'
입력 2024-09-06 11:52 | 수정 2024-09-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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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제기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원외 '친명' 인사로 알려진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국민은 인 의원에게 상담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며 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명함을 공유했습니다.

    김 전 부실장은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으로 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인 의원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를 의사와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인 의원의 해명대로 부정 청탁이 아니라면 왜 특정 소수만 인 의원의 권력을 독점해 생명 안전을 보장받냐"며 "인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해당 의혹은 권익위 조사를 거쳐 수사까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이 짧은 문자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 의원이 연락을 주고받은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병원 소속이어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 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그게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후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에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할 수 없다"면서 "판례상 단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인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은 앞서 "입원이나 수술을 청탁한 건 아니"라며 "환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고, 마침 집도의가 동기여서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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