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 착수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는 국가기관이 민간 업체와 계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형식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해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재정 낭비와 정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건데,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국가시설이나 안전에 안보상 취약점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이전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했고, 예산을 불법 편성해 집행했다는 의혹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으로 대통령실에 "향후 건축공사 계약 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주의 촉구'가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감사 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부 결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고은상
"대통령실·관저 공사 법규 위반" 감사원, 20개월 만에 결론
"대통령실·관저 공사 법규 위반" 감사원, 20개월 만에 결론
입력 2024-09-06 12:00 |
수정 2024-09-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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