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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야당,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입력 2024-09-09 14:11 | 수정 2024-09-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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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의사봉 두드리는 김승원 소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덟 가지"라며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올려, 각각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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