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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경쟁업체 이용 방해와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규율 대상에서 빠져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일정기한 내에 대금을 정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만일을 대비해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선 정산기한 등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달 내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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