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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재직중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원총회 설명

민주당, '검사 재직중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원총회 설명
입력 2024-09-10 16:28 | 수정 2024-09-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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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사 재직중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원총회 설명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나 검사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본인이 공직을 마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및 기소 담당자나 그 가족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더 다듬은 뒤 당론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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