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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원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싸울 것"

여당 법사위원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싸울 것"
입력 2024-09-11 15:01 | 수정 2024-09-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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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법사위원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싸울 것"

    규탄 성명 발표하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인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강행했다"며, "안건조정위 회부,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지만 모든 것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두 개 특검법이 일방통과된 점을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비록 소수 여당이지만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적극적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성이 높고, 정치 목적을 가진 이런 법률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 반면, 본회의 상정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내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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