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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기각 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여당,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기각 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입력 2024-09-12 10:43 | 수정 2024-09-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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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기각 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직무 개시 6개월 이내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은 또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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