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금액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 공약이었는데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실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9월 12일)]
"오늘 소개해 드리는 법안은 제가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으로서 발표했던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였던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와 철도에 한정돼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9월 12일)]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이용권은 철도·지하철 외에도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는 이 공약에 대해 "노인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면서 "패륜아, 망나니 짓거리”라는 표현까지 꺼내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를 왜 없애냐" "세대를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9월 12일)]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에 8천 159억 원으로 늘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는 방식인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고은상
"무임승차가 오히려 불공정" "노인 학대" 일축한 이준석
"무임승차가 오히려 불공정" "노인 학대" 일축한 이준석
입력 2024-09-14 15:30 |
수정 2024-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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