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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법 개정해 시행해야‥강행하면 자본시장 위축 불가피"

김동연 "금투세법 개정해 시행해야‥강행하면 자본시장 위축 불가피"
입력 2024-09-24 09:48 | 수정 2024-09-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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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금투세법 개정해 시행해야‥강행하면 자본시장 위축 불가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세법을 개정하고 보완해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SNS에 "금투세를 이대로 강행하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폐지하는 것은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금투세법을 개정해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등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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