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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모레 재의결"

민주당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모레 재의결"
입력 2024-09-24 11:12 | 수정 2024-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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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모레 재의결"

    강유정 원내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확정됐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도 본회의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 국정감사에 대해 "'끝장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국감' 등 3대 기조 아래,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을 비롯한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회복지원 확충 등 5대 대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365국감'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실은 위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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