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의 음주 영향이 발각되는 걸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해당 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는데,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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