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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국회,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입력 2024-09-26 03:29 | 수정 2024-09-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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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으며,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도 여당 반대로 부결 후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는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걸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처벌법',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 민생법안 70여 개를 합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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