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등 6개 법안 모두 재의결 기준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로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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