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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도 최대 징역 3년‥개정안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도 최대 징역 3년‥개정안 통과
입력 2024-09-26 19:44 | 수정 2024-09-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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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도 최대 징역 3년‥개정안 통과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과 가상의 신체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241명의 찬성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을 편집·반포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시청하거나 구매·소지·저장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인 걸 알고도'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딥페이크'인 줄 몰랐다고 우길 경우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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