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미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특검법안들은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되고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는 등 위헌성이 가중되었다"면서 "정부는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 법안에 대해 지난 23일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됩니다.
정치
김지경
정부, 윤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 윤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4-09-30 10:24 |
수정 2024-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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