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지칭하면서 "검찰이 최재형 몰카공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영부인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려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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