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구승은

대통령실 "영부인 처벌 규정 없어 '혐의없음' 명백해"

대통령실 "영부인 처벌 규정 없어 '혐의없음' 명백해"
입력 2024-10-03 13:32 | 수정 2024-10-03 13:32
재생목록
    대통령실 "영부인 처벌 규정 없어 '혐의없음' 명백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던 대통령실이, 야당의 공세와 여당 내 사과 요구가 계속되자, "영부인의 경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지칭하면서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영부인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려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