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출석 입장을 밝힌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고, 김 전 행정관 역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전 의원도 오늘 국회 행안위에 "자신의 사건이 공수처 4부에 배당됐고,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 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사유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자체에 대한 거부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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