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영 목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내용 등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강연 대가로 50만 원을 받거나, 3월에는 여주시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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