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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 있거나 시청해도 처벌‥국무회의 의결

'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 있거나 시청해도 처벌‥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10-10 11:13 | 수정 2024-10-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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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 있거나 시청해도 처벌‥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은 물론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걸 알고도 소지·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 제작자가 이를 퍼뜨릴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재가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은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할 방침이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란 점"이라며,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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