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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총 평가 장교, 총기 수입업체 취업"‥육군 "규정 위반 없어"

"기관단총 평가 장교, 총기 수입업체 취업"‥육군 "규정 위반 없어"
입력 2024-10-11 10:52 | 수정 2024-10-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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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총 평가 장교, 총기 수입업체 취업"‥육군 "규정 위반 없어"

    [자료사진]

    우리 군의 신규 대테러 부대용 기관단총 구매 협상 등 도입과정에 관여했던 육군 장교가 전역 뒤 해당 총기 수입업체로 취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육군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는 "거론된 장교는 통합시험 평가팀 15명 중 1명으로 참여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급도 소령이어서 취업심사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방 분야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높은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군인은 중령 이상 계급에 한해 적용됩니다.

    육군 특수전 전력계획 장교로 근무하던 이 모 소령은 지난 2022년 2월 합동참모본부 대테러기관총 구매사업 통합 시험 평가팀에 합류했고, 같은 해 8월 구매사업 협상팀에서 실무를 맡은 뒤 지난해 7월 국내 수락시험 검사관으로 후보였던 이스라엘제 기관단총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령은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전역했고, 다시 두 달여 만에 해당 기관단총 수입업체에 채용돼, 올해 1월 정식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업체는 "도입 사업이 종료된 이후 본인이 지원해 채용 절차를 밟았을 뿐 '보은 채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대테러 전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58억 원을 들여 이스라엘제 대테러 기관단총 9백여 정을 구입했는데, 특전사가 방독면 사격 시험 도중 이 기관단총이 고장을 일으킨다며 도입에 반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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