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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원장 고발 "이재명 이송, 잘못된 지침으로 의료진 징계요구"

민주, 권익위원장 고발 "이재명 이송, 잘못된 지침으로 의료진 징계요구"
입력 2024-10-11 14:59 | 수정 2024-10-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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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권익위원장 고발 "이재명 이송, 잘못된 지침으로 의료진 징계요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습 당한 이재명 대표를 헬기 이송한 데 대해, 의료진에 잘못된 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청의 일반 의료헬기"라며 "그런데도 권익위는 닥터 헬기 운영 지침을 어겼다며 의료진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용 지침에 '119구급대원, 환자를 진료한 의사 등이 출동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주치의나 당직의가 아닌 의사가 이송을 문의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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