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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행안위 증인 의결 하루 앞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명태균, 행안위 증인 의결 하루 앞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24-10-20 19:46 | 수정 2024-10-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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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행안위 증인 의결 하루 앞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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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명태균 씨가, 25일에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 무릎 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명 씨가 증인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낸 불출석 사유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려면 국감이 열리기 사흘 전인 22일까지 새로 사유서를 내해야 합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10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행안위는 이후 15일 전체회의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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