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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국감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국감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0-21 10:46 | 수정 2024-10-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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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국감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야권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건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게 몇 번째냐"며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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