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강제 환수된 거물급 친일파 재산이, 다시 친일파 직계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는 MBC 보도를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에서, "MBC보도 취지와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친일귀속재산을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일귀속재산을 매각할 때, 현행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매수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문제가 된 토지는 환수 이전부터 친일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존재해, 토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며 "독립유공자 지원 재원확보 차원에서 팔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MBC는 이완용 등과 한일병합을 주도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파 고영희 일가 재산 가운데 일부가, 지난달 직계후손인 고모씨에게 수의 계약으로 팔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 가운데,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치
나세웅
환수 친일파 재산 다시 후손에 판 보훈부‥"국민 정서 고려해 개선"
환수 친일파 재산 다시 후손에 판 보훈부‥"국민 정서 고려해 개선"
입력 2024-10-21 19:18 |
수정 2024-10-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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