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4월 6일 김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 형태의 글을 명 씨에게 보낸 캡처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보낸 사설 정보지 형태의 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 씨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진다"며 "명태균은 김 여사에게 점사비를 받지 않아 김 여사에게서 더욱 신뢰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개된 대화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며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책임소재 불분명하게‥"라고 답장했습니다.
명 씨는 이 캡처 화면과 함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적었는데, 어제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나와 작심발언을 쏟아낸 걸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 씨는 어제 오후 MBC와의 통화에서 "강 씨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내놓는다면 국민의힘이 강 씨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공적 대화'를 하나 공개하거나 내가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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