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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빈번‥홍보 강화해야"

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빈번‥홍보 강화해야"
입력 2024-10-23 10:42 | 수정 2024-10-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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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빈번‥홍보 강화해야"

    [사진제공:삼성안내견학교]

    국민권익위원회가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한 뇌병병 지적장애인이 지난 9월 보조견과 함께 부천과 춘천의 식당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신청한 고충 민원에 대해, 각 시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각 지자체에 보조견 출입 홍보물을 제작하고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이 장애인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식당 주인들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 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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